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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18 2011고정3031
공무상봉인무효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고정3031 사건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합명회사에 삼성복합기 1대 외 시가 합계 1,750,000원 상당의 물품 10점, 하이트 맥주 500㎖ 20병개입 10박스 외 시가 합계 8,215,778원 상당의 주류 12점을 소유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F은 채권자 G, 채권자 H의 집행위임을 받아 공증인가 법무법인 바른길 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7년 제193호 공정증서(G)에 따라 2001. 3. 4.,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석 증서 2009년 제292호 공정증서(H)에 따라 2011. 4. 1. 피고인의 위 회사에서 위 물품들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23.경 위 압류 주류를 거래처 I라는 일반음식점에 1,999,910원 상당액의 수량을 판매하는 등 이 무렵부터 2011.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주류를 상호를 알 수 없는 주류 판매처에 판매하여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2. 2012고정672 사건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J에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주류도매업체인 E 합명회사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 2.부터 2011. 3. 16.까지 근무한 근로자 K의 임금 9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2012고정673 사건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J에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주류도매업체인 E 합명회사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근로자 L의 2011. 2월 임금 3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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