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25 2014고정63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부터 2012. 3. 31.까지 D 중학교, E구청 등에서 보조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1. 1. 임금 700,000원, 2011. 3. 임금 700,000원, 2012. 1. 임금 800,000원, 2012. 2. 임금 300,000원, 2012. 3. 임금 1,000,000원 합계 임금 3,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