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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7 2017노193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44,5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억 원 이상의 돈을 편취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을 선고 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는 바,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직권 정정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 중 제 2 면 제 2 행 “H” 는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P ”으로 정정한다.

다.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배상 신청인이 입은 피해금액이 4,45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에 의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배상 신청인에게 주문과 같이 4,45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되, 같은 법 제 31조 제 3 항에 의하여 위 명령에 가집행 선고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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