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30,046,675원, 피해자 T에게 32...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양형 부당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피해액의 합계가 2억 3,0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현재까지 피해 변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배상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의 사기 범행으로 배상 신청인으로부터 합계 45,382,228원, 피해자 T으로부터 합계 34,079,150원을 각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배상신청 인은 위 편취 금의 범위 내에서 배상 신청인 본인의 피해액 30,046,675 원 및 동생인 피해자 T의 피해액 32,700,907원의 지급을 구하는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며 그와 같이 각 피해가 발생한 사실도 인정되므로, 피고 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피해액 30,046,675원, 피해자 T에게 피해액 32,700,907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배상신청 인은 합계 62,747,582원(= 30,046,675원 32,700,907원 )에 대한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위 범위 내에서만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