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 심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2020. 5. 5. 10만 원, 2020. 6. 5. 30만 원, 2020. 11. 23. 과 같은 달 24. 각 20만 원 합계 80만 원을 피해자에게 추가 변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 피고인이 처벌 불 원서를 제출해 주면 2020. 3. 말까지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도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는 취지의 탄원서를 당 심에 제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가 변제를 약속하며 반복하여 선고 기일 연기신청을 하였고 이에 이 법원이 2 차례에 걸쳐 선고를 연기하였으나 추가 변제 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배상명령 신청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당 심 배상 신청인이 신청한 배상액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 액이 일치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배상 신청인에게 당 심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에 걸쳐 편취 액 일부를 변제하고 있는 점, 배상 신청인이 2020. 3. 29. 당 심에 ‘ 원 금 일부를 정리하고 피고인과 합의하였다’ 는 취지의 처벌 불 원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 심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은 배상의무의 범위가 불분명하거나 이 사건 유죄판결에 기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당 심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 신청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