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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11.29 2016가단17329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B은 피고 C의 아버지이다. 2) 원고는 피고 C의 계좌로 2004. 2. 18. 2,000만 원, 2004. 2. 19. 7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3) 피고 B은 2004. 2. 18. 원고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 2004. 4. 18.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 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위 인정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처분문서로 피고 B이 작성한 차용금 3,000만 원의 차용증이 존재하는 점, 원고가 2016. 12. 13.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면서, 피고 B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피고 C 명의 계좌로 2,000만 원과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피고 B은 2017. 5. 9.자 답변서부터 2017. 9. 20. 변론종결일까지 4회의 변론기일, 2회의 조정기일을 거치면서도 차용금 3,000만 원의 액수에 대하여는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면서 소멸시효 항변을 하거나 실제 차용인이 D이라고 주장하였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B이 2004. 2. 18.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변제기 2004. 4. 18.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의 오빠인 D이 2004. 2.경 피고 B에게 피고 B이 소유하던 천안시 동남구 E 외 1필지 토지 및 건물과 인근의 F 외 4필지 토지 및 건물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이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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