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3. 12. 6. 해 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11. 13.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5. 5. 24.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9. 17.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3. 31.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5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4. 24. 저녁 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서 E으로부터 종이에 싸인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수수한 후, 2016. 5. 9. 새벽 경 피의자의 주거지인 부산 부산진구 F 아파트 308동 1212호에서 위 필로폰 0.03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소변 정밀 감정결과 - 양 성)
1. 수사보고( 추징금 및 추징보전명령 청구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