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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8.25 2017고단4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21.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2015. 7. 1.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매매, 매매의 알선, 소유, 수수 또는 교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7. 7. 6. 19:00 경 안동시 C 원룸 앞 쓰레기장에 D 가 놓아 둔 색종이에 담겨 진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03그램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2. 2017. 7. 8. 21:00 경 안동시 E에 있는 F 공중 화장실 내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0.03그램을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1. 감정 의뢰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수사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형기 종료 일 확인- 누범 전과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제 1 범죄) 1) 유형의 결정: 마약, 매매 ㆍ 알선 등,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2)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3)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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