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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0 2016노3105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 2년의 보호 관찰, 80 시간의 사회봉사)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상해를 입게 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폭력 전과가 4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양형 사유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경찰, 원심 및 당 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거듭 밝혔고 피고인과 결혼할 예정인 점, 징역 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가 없고 폭력 전과 중 3회는 20년 이상 된 것인 점, 혼합형 불안 및 우울 장애를 앓는 것으로 추정되는 점, 판결 전 조사에서 재범 위험성이 낮고 사회 내 처우가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결과가 나온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 심에서 추가로 고려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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