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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09 2016고단384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3. 09:10경 시흥시 B아파트 403동 앞 화단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 거주자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이 타는 유치원 통학버스 운전기사에게 욕설을 한 것에 대해 항의하던 피해자 C이 자신에게 “왜 이렇게 손을 부들부들 떠느냐”고 말한 것에 격분하여 그곳 화단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름 약 13cm 크기의 돌덩어리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에 던지고 피해자의 등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접수 및 합의여부 확인)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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