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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4 2015고정14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 03:00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728-8 송우고등학교 인근 B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같이 귀가를 하던 중이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인 C와 금전문제로 다투다가 걸어 넘어뜨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났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뒤돌아선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얼굴열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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