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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9.18 2019허1223
등록취소(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갑1호증) 1)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등록번호 : C/ D/ 2014. 10. 7./ 상표등록 E 피고는 F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상품류 구분 제3~6, 8, 11, 16, 20, 21류에 대해 상표권 분할이전등록을 하였다. 2) 구 성 : 3) 지정상품 :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7. 11. 28.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인 피고를 상대로,「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지정상품 중 상품류 구분 제3류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으므로, 상품류 구분 제3류에 해당하는 지정상품 부분에 대하여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상품류 구분 제3류에 해당하는 지정상품 전체에 대한 상표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7당3724 사건으로 심리한 다음, 2019. 1. 4.「이 사건 등록상표는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통상사용권자인 G에 의하여 상품류 구분 제3류에 해당하는 지정상품 중 하나인 ‘마스크팩’에 사용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품류 구분 제3류에 해당하는 지정상품 부분에 대하여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갑2호증 을 하였다.

2.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피고나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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