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20.09.18 2019허7658
등록취소(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9. 9. 23. 2018당141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C/D/E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7류의 타워크레인, 러핑(Luffing)크레인, 지브크레인(Jib) 4) 상표권자 : 원고[상표권자인 F이 2019. 10. 3. 사망하였고, F의 남편인 원고가 협의분할에 따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단독 상속하여 2019. 10. 2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상표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등 1 피고는 2018. 5. 4. 특허심판원에 F을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하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