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만 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7.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및 과실 치상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2015.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4. 02:30 경 안동시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나가려고 하는 손님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위 F에게 “ 야 임 마. 썩을 놈들. 경찰 개새끼들. 똥파리 새끼들. 술집 여자랑 놀아난 쓰레기 놈들.” 이라고 욕설을 하고,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게 되자, 자신의 신분증을 E에게 건네 준 후 갑자기 손바닥으로 E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F의 좌측 종아리를 2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F, E의 각 고소장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수사보고( 피해 부분 사진 첨부 등) 및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전과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간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및 다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그 중 동 종의 폭력 범행도 다수 존재하며, 이 사건 범행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바, 피고인의 형벌 감수성이 비교적 둔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피고인에게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