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0. 3. 23:30 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 2 호실에서 갑자기 테이블을 엎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맥주 12 병 및 유리컵 8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45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 손님이 행패 부린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피해 자인 경위 F(51 세) 가 물건을 바닥에 던지는 피고인을 데리고 인적 사항 확인 등을 위하여 밖으로 나가기 위해 계단을 올라가던 중 “ 이 씹할 놈들 다 죽여 분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잡아당겨 계단에서 굴러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 관절 외과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F, H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E 지구대근무 일지( 야),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내사보고 및 첨부자료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1. 진단서, 영업 허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66조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