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 01:05 경 안동시 B 앞 노상에서, C 폭스바겐 승용차량을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인해 내리막길 난간에 차량이 걸려 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주변에서 이를 발견하고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현장 출동한 안동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가 “ 운전한 사람이 누구냐
” 고 물어본다는 이유로 “야 이 씨 발 놈 아, 니들이 뭔 데 개새끼야, 이 씨 발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 부위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공무집행 방해 등 피의사건발생 검거보고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1. 내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 폭력 전과들을 포함하여 다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