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097』 피고인은 2017. 8. 16. 00:00 경 양산시 B 건물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 여, 25세) 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장난감을 거실 유리창에 던져 피해자와 피고인의 공동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 고단 5293』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25세) 과 법률상 부부사이로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1. 울산 가정법원으로부터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피해자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지 말 것, 피해자의 주거 내지는 거주지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행위자에게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불륜관계에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이혼소송에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2020. 7. 4. 06:05 경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남 양산시 E 다세대주택 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3.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12센티미터, 총길이 22센티미터 )를 들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충전 중인 피해자의 휴대폰을 충전기에서 분리하여 손에 쥐고 자고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일으킨 다음 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