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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3 2015가합38521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5,111,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 11, 14, 15,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같다), 을 제1,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사단법인 판교디지털콘텐츠파크조성사업조합(이하 ‘소외 사단법인’이라 한다)은 2005. 12. 21. 판교디지털콘텐츠파크 조성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각종 지원, 회원사들의 조성사업 부지확보 등 행정절차의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경기도가 2006. 7. 14. 공고한 판교테크노밸리 2차 용지공급사업 중 C-1 블록(이하 ‘이 사건 사업 부지’라 한다)을 낙찰받아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원고는 2006. 7. 24. 이 사건 사업 부지(면적 5,545평) 중 동쪽 끝의 C-4-1, C-4-2 두 필지(면적 합계 2,032평, 이하 위 두 필지를 ‘B블록’이라 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 부지를 ‘A블록’이라 한다)를 배정받기로 하고 소외 사단법인의 회원사로 가입하였다.

나. 소외 사단법인은 2006. 8. 23. 소외 GS건설 주식회사(이하 ‘GS건설’이라 한다)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추진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추진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사업개요 및 공사범위) ③ 시공범위 : GS건설의 시공범위는 본 사업 전체 연면적(40,084평 예상)의 37.5%인 15,032평 내외로 한다.

상기 건축연면적은 추후 본 사업의 건축설계의 변경 및 건축허가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4조(업무구분) ② GS건설의 업무범위

1. 소외 사단법인에 대한 초기사업비 지원 및 토지공급 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반 업무 지원

2. 지급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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