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1. 17. 15:30경 안동시 강남로 99-5 세한자동차학원 앞 삼거리 교차로를 부성레미콘 쪽에서 정하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그곳은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진입 전 일시 정지 또는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중인 C(여, 54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좌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마티즈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80세)으로 하여금 2014. 2. 24. 00:49경 안동시 앙실로 11 안동병원에서 치료 중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인한 심폐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