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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3.18 2015고단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8. 18: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D 소재 E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태장교 쪽에서 소초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상을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걸어서 횡단하던 피해자 F(55세)의 몸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7.경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중환자실에서 외상성 뇌출혈 및 중증 뇌손상으로 인한 급성 심폐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검시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가입)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가입, 형사처벌 전력없음 가중요소 - 횡단보도 사고, 범행 후 증거(블랙박스영상)은폐시도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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