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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1.05 2014고단8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9. 1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신무로 185 앞 도로를 만종삼거리 쪽에서 신평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커브길로서 때마침 피해자 C(50세)가 오른쪽 가장자리를 따라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살피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으로 오른쪽으로 치우쳐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8. 29. 16:00 위 장소에서 두개골 골절로 인한 심폐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합의(합의금 2,000만 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002. 1.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 받은 것 외에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사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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