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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2 2017고정538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제과점을 운영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9. 12:10 경 위 C 가게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부딪힐 우려가 있는지 살피면서 가게 창문을 열어 두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창문을 인도 쪽을 향하여 열어 놓은 과실로 가게를 나가던 피해자 D( 여, 31세) 이 위 가게 창문에 왼쪽 이마를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뇌진탕 후 증후군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고소 보충) 및 진술 조서( 제 2회)

1. 의사 E의 진단서

1. 진료 기록지 사본

1. 현장사진, 발생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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