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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04 2017고단182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군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8. 13. 가석방되어 2017. 2.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0. 01:23 경 서울 송파구 C, 1 층에 있는 피해자 D, E이 공동 운영하는 ‘F’ 카페에 이르러 위 가게 뒤편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던 소형 금고를 열어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동부 지법 2014 노 1803호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가중영역 (1 년 6월 ~4 년) [ 특별 가중 인자]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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