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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6 2016고정12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게임 장' 이라는 상호의 게임 장 업주이다.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야 하고,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5. 경부터 2015. 10. 6. 19:00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E 2 층 소재 'D 게임 장' 이라는 상호의 일반게임 제공업 장에서 일체형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 패러다임 포커' 라는 게임을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위 게임기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방문하여 게임기의 지폐 투입구에 현금 1만 원을 투입하면 게임 머니 ' 크레딧‘( 화면 좌측 하단에 표시됨) 이 1 만점 충전되고 피고인이 설치한 속칭 ' 똑딱이’( 게임을 자동으로 실행시켜 주는 장치 )를 이용하여 게임이 실행이 되면 5 장의 카드가 화면에 표시되고 족보에 따라 카드를 맞추면 게임 머니를 획득하여 ' 뱅크'( 화면 하단 우측에 표시됨 )에 점수가 적립된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게임이 끝나고 ' 뱅크 '에 남은 점수에 대하여 점수 보관카드( 속칭 딱지) 로 지급하여 손님들 간에 현금으로 교환하는 것을 묵인함으로써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 치하였고, 손님이 게임을 하고 남은 게임 머니를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녹음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게임 장 내부사진 등

1. 영업장 부

1. 사업자등록증

1.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

1. 내사보고( 영업 이익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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