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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21 2017고단111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1. 29.부터 2016. 7. 26.까지 충남 서천군 C 건물 건물 2 층에 약 40평 규모의 ‘D 게임 장’ 을 운영한 일반게임제공업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아들로서 2016. 7. 19.부터 2016. 7. 26.까지 위 ‘D 게임 장 '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고,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게임 머니 및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은 2016. 1. 29.부터 2016. 7. 18.까지 위 D 게임 장에 ‘ 흑룡 성’ 게임 기 20대, ‘ 발 칸’ 게임 기 10대, ‘ 징 기스 칸’ 게임 기 26대, ‘PIRATE STORY’ 게임 기 10대를 설치한 후 불상의 손님들 로 하여금 1,000원 이상의 현금을 넣고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우연히 획득하게 되는 결과물인 ‘ 뱅크 포인트 ’를 10,000점 이상 획득한 후 환전을 요구할 경우 1점 당 1원의 비율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손님들이 우연한 방법으로 취득한 게임포인트를 돈으로 바꿔 줌으로써 게임 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환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7. 19.부터 2016. 7. 26.까지 위 D 게임 장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물인 ‘ 뱅크 포인트 ’를 10,000점 이상 획득할 경우 1점 당 1원의 비율로 환전하는 방법으로 게임 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환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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