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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0 2016고단44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9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2. 8.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2.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6. 1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6 고단 4465]

1. D에게 메스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매도 피고인은 2013. 9. 하순 19:00 경 부산 남구 E 오피스텔 앞길에 주차된 승용차 내에서 D에게 필로폰 약 1g 을 40만 원에 매도하였다.

2. F에게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3. 11. 29. 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 정문 옆 앞길에서 F에게 필로폰 약 1g 을 30만 원에 매도하였다.

3. I으로부터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1. 26. 경 부산 금정구 J 수화물 취급소에서, 같은 날 서울 서초구 K에서 I이 발송한 필로폰 약 5g 이 든 수화물을 수령하고, 2015. 1. 30. 100만 원, 2015. 1. 31. 50만 원 합계 150만 원을 I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L에게 필로폰 매도

가. 피고인은 2015. 10. 11. 경 부산 수영구 M에 있는 N 인근 공터에서 L에게 필로폰 약 9.67g 을 150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5. 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 방에서 L에게 필로폰 약 10g 을 150만 원에 매도하였다.

[2017 고단 123]

1. O에게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3. 6. 5. 23:00 경 부산 동래구 P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O에게 필로폰 약 0.1g 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 F에게 필로폰 매도

가. 피고인은 2013. 11. 17. 경 부산 부산진구 Q에 있는 R 쇼핑센터 앞에서 F에게 필로폰 약 6g 을 140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4. 경 부산 동래구 S에 있는 T 주차장에서 F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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