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0.06.12 2020고단1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0.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6. 21:25경 공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비교적 최근인 2012년, 2015년에 3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피고인의 차량이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사고현장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위험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