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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16 2020고단20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2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 02:50경 광양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가게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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