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1. 05:09경 공주시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송선동에 있는 장기농공단지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요타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혈중알코올농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극도로 높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전복되는 위험한 사고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