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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0.05.15 2020고단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4. 00:27경 공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2년 남짓 경과한 후에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전봇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사고현장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함이 상당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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