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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0 2016나351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에 따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의 인정근거를 아래와 같이 고쳐쓰고, 제2쪽 밑에서 5번째 줄의 “원고는 피고 소유의 축사를 양수한 직후부터 기존의 축사를 철거하고 그보다 규모가 큰 새로운 축사를 신축하였다”를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기존 축사의 골조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전면 보수하는 공사를 진행하여 왔고, C도 이에 대해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원고가 2014. 9.경 당초 피고 소유 축사가 존재하지 않았던 충남 홍성군 I 토지에 축사 2동을 신축하자, C가 공사 중단 및 이 사건 토지 인도를 요구하여 그 무렵부터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다”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 9, 1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원심 증인 C, 당심 증인 J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대한 판단

가. 계약금 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1) 기망행위를 원인으로 한 취소(주위적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이 없거나, 원고가 C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토지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 10,0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110조에 따라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하여는 거래당사자 중 일방에 의한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있고 이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그러한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7. 4. 12.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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