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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5 2015나8311
건물철거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2면 밑에서 제4행의 “설취”를 “설치”로 고친다.

제3면 제11행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그리고 이 사건 계약의 매매목적물인 이 사건 축사에 위와 같은 하자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 제3면 제12행 이하를 다음과 같이 바꾼다.

“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축사, 구창고, 구화장실을 철거하여 주고, 건물 손해배상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외에도 원고는 이 사건 축사의 철거와 관련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고, 이 사건 축사를 사용하지 못하여 난을 재배하지 못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으며, 자재비용, 인건비 등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축사의 철거 후에 난 재배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평탄작업이 필수적이다.” 제4면 밑에서 제2행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나. 원고의 하자담보책임 주장(건물손해배상 100만 원 청구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설령 이 사건 축사가 건축법을 위반하여 설치된 것이 민법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전 매매목적물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점, 이 사건 축사가 타인 소유 토지 위에 건축되어 있음을 원고도 알고 있었던 점, 이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에 토지소유자의 이의제기가 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피고가 지지 않는다고 기재하고 있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축사가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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