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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5.07 2019고단3541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니면서 2018. 11.경부터 2019. 10. 21.까지 고양시 덕양구 B, 3층에 있는 ‘C’에서 안마사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D, E, F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를 하게 함으로써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C’에서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국적 D, E, F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피의자의 종업원들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5. 22.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 2015. 10. 14.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 2016. 4. 21.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2018. 4. 12.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마지막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같은 범행을 범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안마시술소 영업과 관련하여 범한 죄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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