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5.07 2019고단3541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니면서 2018. 11.경부터 2019. 10. 21.까지 고양시 덕양구 B, 3층에 있는 ‘C’에서 안마사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D, E, F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를 하게 함으로써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C’에서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국적 D, E, F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피의자의 종업원들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다만 피고인이 안마시술소 영업과 관련하여 범한 죄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