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9.18 2020노52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당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이나 과정 및 범행 후 피고인의 언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동종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수사기관에서 ‘술에 취하면 집에 가지 않고 식당에 들어가서 술을 더 먹고 이성을 잃고 정신없이 행동을 하는 것 같다’거나 ‘제 버릇이 술만 먹으면 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아무 식당에 들어가서 술을 마시고 하는 나쁜 버릇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222쪽) 주취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범죄를 반복할 위험을 예견하였다고 보임에도, 피고인이 자의로 음주하여 심신장애의 상태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및 업무방해 등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 특히 피고인은 직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출소한 지 불과 10일 만에 이 사건 범행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