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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12.23 2015고단2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4. 19.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9. 3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2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같은 해 12. 2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11. 3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26. 22:3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경북요트협회 앞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는 아니한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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