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31 2019고단17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0.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B’ 게시판에 ‘삼성마이크로 SD 256GB를 25,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25,000원을 보내주면 SD카드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00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사기 전력이 다수 있고 이에 대하여 거듭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경위, 범행수법,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