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7.19 2018고단5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3. 19. 23: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 타 페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E 앞을 신림면 방향에서 제천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을 도로 옆 공터로 추락하게 하여, 동승자이던 피해자 F(25 세 )에게 약 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제 2 경추 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19. 23: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G 앞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 사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 운전 등의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 논으로 차량이 추락하여 친구인 동승자가 크게 다치는 사고를 발생시켰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던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