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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4.10 2019가단50033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주문

1. 원고에게, 이천시 E 전 936㎡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18. 11. 23....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천시 E 전 93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1956. 6. 30. 접수 제749호로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7. 3. 22.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 항소심법원(서울고등법원 2018나2033778)은 2018. 11. 21. 이 사건 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8. 12. 13.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① 2017. 1. 2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18. 11. 23. 접수 제49782호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고 한다), ② 2018. 12. 3.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18. 12. 4. 접수 제51448호로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피고 D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67,6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③ 2018. 12. 3.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18. 12. 4. 접수 제51449호로 지상권자 피고 D농업협동조합의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설정등기’라고 한다)가 각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제1항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보존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할 등기이므로, 피고 B가 대한민국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원인무효인 이 사건 보존등기에 터 잡아 마쳐진 피고 B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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