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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7.08 2014가단3351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1998. 1. 10.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대표이사 D)는 주식회사 신호스틸과 물품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위 거래에 따른 외상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1996. 2. 6. 원고(변경 전 상호 :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와 ‘피보험자 주식회사 신호스틸, 보험가입금액 5천만 원, 보험기간 1996. 2. 6.부터 1998. 2. 5.까지’로 하는 내용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D의 아버지인 B은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C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C 주식회사는 1997. 12.경 부도가 나 1997. 9월분부터 12월분까지 물품대금 합계 559,134,276원을 미지급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주식회사 신호스틸은 1998. 4. 3.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원고는 1998. 9. 1. 주식회사 신호스틸에게 보험금 5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B으로부터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1998. 1. 10. 접수 제1010호로 1998. 1. 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E 전 403㎡를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1998. 3. 16. 접수 제10420호로 F 전 33㎡에 합병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고 한다)를 경료받았다. 라.

원고는 B, C 주식회사, D 등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9가단9729호로 약정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8. 26. 위 법원에서 ‘B은 C 주식회사, D, G, H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3,006,747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09. 9. 16. 확정되었다.

마. B은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채무초과상태에 있다.

즉 B은 현재 이천시 I 도로 241㎡와 J 전 7㎡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데 위 부동산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합계 5,225,400원 I 도로 : 4,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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