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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0 2017가단51332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이천시 E 임야 11207㎡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07. 5.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A宗會)는 F씨 6세 G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분묘의 수호와 제사,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성립된 종중이다.

나. 이천시 E 임야 11207㎡(이하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1960. 7. 10. 매매를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1962. 11. 1. 접수 제8376호로 ‘A宗中(A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80. 9. 10. 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 이하 ‘특조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07. 5. 3. 접수 제2187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B는 2014. 8. 11. 자녀들인 피고 C, 피고 D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고, 이를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14. 8. 14. 접수 제34642호로 피고 C에게 6248/11207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같은 날 접수 제34643호로 피고 D에게 4959/11207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 주었다.

마. 원고 종중은 2017. 10. 20. 정기총회에서 H을 회장으로 선출하고, 이 사건 소제기에 관하여 보고받고 이를 추인하는 의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들은 다음 각 사유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 종중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능력이 없다. 2) 원고는 총회에서 적법하게 대표자를 선출하지 아니하였다.

원고

정관 제11조는 ‘총회는 시향에 참석한 인원을 재적으로 하며 참석한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참석자가 1명 뿐인 경우에도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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