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6. 27.경 서울 양천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상무 D에게 “내가 C 주식회사에 투자할 만한 사람들에게 채무가 있는데 이를 변제하여 주면 투자금 2 ~ 10억 원을 받아올 수 있다. 내가 재력가인 E에게 2,000만 원의 채무가 있고 그녀에게 이자 100만 원을 송금하여야 하는데,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이자를 지급한 후 투자금을 유치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차용금은 1년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이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에 투자할 사람을 모집하고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E 명의의 F 계좌(G)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D에게 “내가 C 주식회사에 투자할 만한 사람들에게 채무가 있는데 이를 변제하여 주면 투자금 2 ~ 10억 원을 받아올 수 있다. 재력가인 E에게 원금 2,00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하는데,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원금을 변제한 후 투자금을 유치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차용금은 1년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이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에 투자할 사람을 모집하고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