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11. 9. 원고에게 한 143,575,5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중 별지 1 ① 일람표 1 제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선박건조 및 수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데, 원고가 공장부지로 사용하는 사천시 B 일대의 토지 위에는 별지 1 일람표 1 내지 3 기재의 구조물 및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구조물 등’이라고 한다)가 설치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7. 7.경 원고의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구조물 등이 건축법에 따른 허가 내지 신고를 마치지 않은 위반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7. 9. 5. 및 2017. 9. 11. 원고에게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구조물 등을 철거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다.
다. 그러나 원고는 위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2017. 11. 9. 원고에게 건축법 제80조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146,815,5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2017. 11. 17.에는 이 사건 구조물 등을 철거하라는 내용의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을 하였다. 라.
피고는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과 위 계고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 30. 원고가 이 사건 구조물 등에 관한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의무는 있으나 그 금액 산정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146,815,500원 중 3,240,000원을 취소하고, 위 계고처분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이를 취소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9호증, 을 제1, 2, 5, 8,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가. 별지 1 일람표 1 내지 3 기재 컨테이너 부분 1) 별지 1 ① 일람표 1 제2, 3, 9번 기재 컨테이너 및 ② 일람표 3 제2, 7, 8(2층 컨테이너 4동 제외), 10, 12, 13번 기재 컨테이너(이하 ‘1층 컨테이너’라고 한다
는 건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