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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11 2013노208
뇌물수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600만 원에, 피고인 C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600만 원, 추징 / 피고인 C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부분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장으로서 학교의 행정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고 교직원 및 제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건물 공사업자에게서 600만 원의 적지 않은 돈을 사례금으로 받았으므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런데 피고인은 1970년 교사로 발령받은 이래 41년간 교육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2011년 2월 정년퇴직 한 사람으로, 주로 농어촌학교에서 평교사로 근무하였고, 문교부장관, 교육감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 표창장을 받고 정년퇴직 시 황조근정훈장을 받기도 하는 등 평생 교육자로서 헌신해 왔다.

또한, 피고인은 퇴직 후 뒤늦게 이루어진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노령인 피고인의 어머니가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알고 그 충격으로 2012년 3월경 사망하였다면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퇴직 후 매달 지급되는 퇴직급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현재 피고인의 처가 만성간질환으로 투병 중에 있는 등 어려운 사정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은 받은 돈을 반환하기 위해 B 앞으로 600만 원을 공탁하였고, 1회의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 C 부분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업자로서, 학교 측에 도색 공사업자인 B를 소개하면서 B로 하여금 학교 교장에게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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