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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7 2015고정1886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전 남편인 E이 운영하던 ‘(주)F’의 관리팀장으로 일하면서 E에게 대여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1억 2,200만원 상당, 미지급 급여 명목으로 2,100만원 상당 등 합계 금 1억 4,300 상당의 채권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2,000만원 상당을 빌려준 사람으로 그 금원이 E에게 대여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E이 위 회사를 운영할 때 금원을 빼돌려 상당액을 피해자에게 주었다고 생각하고 E 및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1. 피고인 A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9. 30. 17:00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피해자가 방과후 교실의 계약직 수학교사로 근무하는 H초등학교에서, 피해자에게 E에 대한 대여금 등을 돌려달라는 말을 하기 위해 찾아가 피해자와 보조교사인 I가 학생 4명을 상대로 수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방과후 교실 5, 6실의 뒷문을 열고 들어가 위 학교 교실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들의 명예훼손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0. 1. 14:00경 위 H초등학교 교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에 대한 대여금 등을 돌려달라는 말을 하기 위해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피고인 A은 다른 교사들이 있는 가운데 교무부장에게 ‘E에게 채권이 있는데 E이 회사 공금을 D에게 빼돌렸다. E, D 모두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16:00경 위 학교 교장실에서 교장에게 피고인 A은 ‘E에게 채권이 있는데 E이 회사 공금을 D에게 빼돌렸다. E, D 모두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인격적으로 비도덕적인 사람이 학교에 근무하도록 놔두면 되겠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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