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8.25 2019나92360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쪽 11행의 보이는 점 이하에 아래 ②의 내용 및 제4쪽 11행의 ③번 뒤에 ‘위와 같이 이 사건 채권의 잔액이 소액이므로’를 추가하고, 제1심판결문 제4쪽 9행의 ②번을 ③번으로, 11행의 ③번을 ④번으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내용] ② 갑 제6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D으로부터 2002. 1. 27., 2002. 7. 14., 2002. 11. 15. 각 5,000,000원을 차용한 후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일 44,000원씩을 변제하여 2002. 1. 27. 및 2002. 7. 14. 차용한 금원은 변제를 완료하고, 이 사건 채권 중 일부(1,000,000원 미만)만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