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고소인 D은 2014. 9. 경부터 2016. 2. 말경까지 E 고등학교 야구 부의 감독이었던 사람이고, 피고 인은 위 야구 부원의 학부모이다.
피고인은 2015. 5. 24. 경 고소인이 감독으로 있던
E 고등학교 야구부 F 학생의 어머니 G에게 전화를 걸어 "D 감독이 최근 샤워하고 나오던 학생을 성 추행하고, 훈련 중인 학생들이 운동장에 있는데 옆 컨테이너에서 중국 음식과 술을 먹었다.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검사는 제 6회 공판 기일에 이르러 위와 같이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한 적이 없고, 설령 그와 같이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없으며, 이러한 사실은 허위 사실이 아니고 진실한 사실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피고인은 이 외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일부는 사실적 시가 아닌 의견 표명에 불과 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제 6회 공판 기일에서 다툼이 되는 부분의 공소사실을 삭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5. 5. 경 같은 야구 부원의 학부모인 G에게 전화를 걸어 고소인 D 감독에 대해 ‘D 감독이 학생을 성 추행하였고, 운동장 옆 컨테이너에서 중국 음식과 술을 먹었다’ 라는 취지로 말을 한 것은 맞는 것으로 보인다 (G 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그 동기나 경위를 보더라도 허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G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만 하다). 2) 한편 이 사건은 원래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 훼손죄로 기소되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여러 쟁점에 대해 다투었으나 피고인이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