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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11.14 2012고정495
협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D대학교 체육부에서 야구부 신임 감독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인바, 2011. 10. 11.경 피해자 E과 피해자의 이종사촌인 F은 피해자의 아들인 G이 D대학교 야구부에 진학하는 것과 관련하여 D대학교의 입학설명회에 다녀왔는데, 피고인은 같은 달 12. 18:23경 경기 파주시 와동동에 있는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와 같이 있는 F의 H번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 “그 엄마가 I고등학교 감독한테 가서 무릎을 꿇고 살려 달라고 싹싹 손으로 빌며 용서를 구해서 I고등학교 감독이 G이를 살려준다는 말을 나에게 하면 그때서야 용서를 해 주겠다. 그리고 나서 G이를 우리 학교에 받아 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못 온다. 야구부 입학 권한은 내 손에 달렸다. 우리학교 야구부 입학 권한을 학교에서 모두 나한테 위임을 하여 내가 마음대로 D대학교 야구부 학생을 입학 심사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말을 하였다는 취지의 F, E의 각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바,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G은 J고등학교 3학년 야구선수로 재학하던 중 2010. 6. ~ 7.경 충북 I고등학교로 전학하였고, 곧이어 부상으로 인하여 휴학하였다가 2011년도에 복학하였는데, “중ㆍ고등학교에 등록한 선수가 졸업학년도에 등록팀을 변경한 후 유급을 하였을 경우 복학년도에는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는 대한야구협회 규정에 따라 2011년도에 전국 고등학교 야구대회에 출전하지 못하게 되자, G의 모친 E은 2011. 2. 11.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야구협회를 상대로 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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