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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19 2016고단4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2015. 10. 28. 경부터 2016. 1. 10. 경까지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9. 경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 지금 일하고 있는 춘천에서 빌린 돈을 갚아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 와 생활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나중에 월급 받을 때 공제해서 갚겠다.

”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1,000만 원 상당으로 피해 자로부터 월급을 받더라도 빌린 돈 만큼 공제하여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5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2. 30. 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494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 경 위 음식점에서 D의 누나인 피해자 F에게 “ 지금 방세도 못 내고 있고, 세금도 못 내고 있다.

돈을 빌려 주면 월급을 받아서 갚겠다.

”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D로부터 약 300만 원을 빌려 채무가 늘어난 상황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13만 원을 교부 받았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6. 경 위 음식점에서 같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G에게 “ 돈을 빌려 주면 월급을 타서 변제하겠다.

”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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