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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6 2016고단43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5. 12. 24. 가석방되어 2016. 2. 22.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2016 고단 4335]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미용실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6년 2 월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 C에게 “ 미용실 2호 점을 내서 같이 운영하자. 자금은 내가 운영하는 렌터카 회사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테니 형은 운영을 맡아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3. 29. 경 카카오 톡 메시지를 통해 “ 렌터카 회사에 들어갈 급한 돈이 있다.

380만 원만 빌려 달라. ”라고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380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4. 7. 경 피해자에게 “ 미용실 가 계약금이 1,500만 원인데 400만 원을 주면 나머지는 내가 내겠다.

”라고 기망하여 4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6. 5. 11. 경 피해자에게 “ 렌터카 운영에 돈이 필요하다.

”라고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 받고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고, 2016. 5. 8. 경 피해자에게 “ 사고차량이 있는데 보험 대차를 나가려면 30만 원을 빌려 달라 ”라고 기망하여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1,51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2016 고단 5026] 피고인은 2016. 4. 28. 광주 북구 G에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카드대금이 과다하게 지출되고 개인 채무도 2,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 자로부터 카메라 등을 빌리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그 돈으로 개인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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