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30 2017가단5037983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주식회사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366317 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주식회사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366317 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